2025. 9. 17. 14:22ㆍ꿀팁/총무.증명
기업에서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2B 거래나 전자어음 거래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되며, 기업은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협력업체와의 결제 계좌가 공식적으로 등록·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회계·세무 처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행히 기업은행에서는 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먼저 기업은행 홈페이지(https://kiup.ibk.co.kr)에 접속합니다.
기업 | IBK기업은행
kiup.ibk.co.kr
상단 메뉴에서 B2B 항목을 클릭한 뒤, B2B팩토링 → 인터넷약정 → 플러스전자어음 이용약정 순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자어음 이용약정 화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후 협력기업 결제계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협력기업 등록 및 결제계좌 확인
플러스전자어음 이용약정 화면에서 약정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결제협력기업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현재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결제 계좌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이 중요하며, 추후 신고확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3. 공인인증서 확인
계좌 등록을 완료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신고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계좌 등록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약정 신청 완료
인증이 끝나면 화면에 “인터넷약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절차를 마무리하면 인터넷약정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행 내에서 공식적으로 결제계좌가 신고·등록되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5. 신고확인서 출력
마지막으로 신고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기업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프린터로 바로 출력 –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즉시 활용 가능
- PDF 저장 – 필요 시 인쇄 가능하며, 세무·회계 자료로 보관하기 편리
기업에서는 PDF로 저장 후 전자파일 형태로 회계팀에 전달하거나, 필요 시 인쇄해 제출하면 됩니다.
✅ 요약 정리
- 기업은행 홈페이지 → B2B → B2B팩토링 → 인터넷약정 → 플러스전자어음 이용약정
- 협력기업 등록 후 계좌번호 확인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인터넷약정 완료 → 신고확인서 출력
이 과정을 따르면 누구나 쉽게 기업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 B2B → B2B팩토링 → 인터넷약정 → 플러스전자어음 이용약정
- 협력기업 등록 후 계좌번호 확인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 인터넷약정 완료 → 신고확인서 출력
이 단계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기업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 제출용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업 거래 시 필수 서류인 만큼, 온라인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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