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6. 10:35ㆍ정보

1.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대상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추가로,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 지급
3. 지원자격
-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24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1. 고용24 로그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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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3. 운영기관 기본정보에서 사업연도·지역 검색 후, 운영기관 리스트 중 1곳 선택하기

4. 선택한 기관의 기본정보 확인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5. 사업장 정보 입력 및 기타 기재사항 입력

6. 첨부파일 등록
- (해당 시)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사업참여 신청 시)
- 연매출 증빙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7. 기재사항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8. 운영기관 심사 후 승인되면 최종 처리 완료
5. 지원절차
① 고용24를 통한 참여신청
② 기업요건 심사 및 승인
③ 청년 채용 후, 청년의 자격 심사·승인
④ 6개월 이상 근무 및 임금 지급 확인
⑤ 지원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6. 주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동일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7. 신청 및 이의신청
-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해서만 가능
- 참여 및 심사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8.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고용24를 통해서 진행하며, 별도 서식은 없고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활용하면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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