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중소기업 필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5. 10. 7. 11:17ㆍ정보

 

 

1편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개요와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봤다면, 이번 2편에서는 실제 신청 방법과 지원금 활용 팁,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1. 지원 내용

1-1.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6개월 단위로 360만 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 (6개월 단위로 180만 원)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일부 취업취약계층은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2.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1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의 30%까지, 최대 30명
      • 피보험자 10명 미만: 최대 3명

예시

      • 피보험자 5명 → 지원인원 3명
      • 피보험자 50명 → 지원인원 15명
      • 피보험자 150명 → 지원인원 30명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1.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상단 메뉴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클릭
    • 사업주 진단 결과 적합 판정 → 다음 단계로 이동
    • 사업장 정보 기재
    • 대상자 등록: 근로자 선택 후 정보 입력
    • 제출 완료

[ 신청 매뉴얼 이미지 캡처 참조]

    1. 고용24 로그인   https://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진단 받기  적합 판정 → 다음 페이지 이동
사업장 정보 확인
대상자 등록 선택  후 대상자 리스트 나오면 해당 근로자 선택 후 기재함

2-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위와 동일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2-3. 신청 시점

  • 신규 고용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 신청 가능
  • 지급신청은 고용 후 12개월 이내 1회차 6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2-4.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 구직등록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등

3. 주의사항

3-1. 고용조정 제한

  •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 지급 불가

3-2. 부정수급 금지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2~5배 제재금, 최대 12개월 지급 제한
  • 형사 처벌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3. 다른 장려금과 중복 여부

  •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는 중복 불가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근로자가 다르면 별도 신청 가능

4. 참고할수 있는 관련 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취업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병행 가능

 


5.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연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6개월 단위 지급입니다.


다른 장려금과 중복 여부, 지원 대상자 요건, 고용 유지 조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신규 채용 시 꼭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